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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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55. 05. 29 제정
    1974. 01. 01 개정
    1987. 11. 10 개정
    1999. 04. 29 개정
    2003. 03. 27 개정
    2007. 03. 28 개정
    2013. 03. 27 개정
    2022. 03. 26 개정
  • 1966. 05. 27 개정
    1984. 10. 12 개정
    1993. 03. 26 개정
    2001. 03. 22 개정
    2005. 03. 29 개정
    2009. 03. 26 개정
    2019. 10. 10 개정
    2023. 03. 25 개정
    2024. 03. 16 개정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 (명칭)
    본회는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(약칭 “서울제주도민회”, 이하“본회”)라 칭한다.
  • 제2조 (목적)
 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.
  • 제3조 (사업)
 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  1.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
    2. 향토발전을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사업
    3. 장학지원 및 본회 목적에 필요한 학문연구 사업
    4. 경로 및 회원복리증진사업
    5.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     1) 임대사업, 2) 광고사업, 3) 쇼핑몰 사업
  • 제4조 (사무소)
  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2장 회 원

  • 제5조 (회원)
    ① 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및 가족으로 한다.
    ② 본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③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단회의 의결로 위촉한다.

제3장 임 원

  • 제6조 (임원)
  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회 장 : 1인
    2. 부회장 :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
    3. 감 사 : 2인
  • 제7조 (임원의 선출)
    ① 회장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하며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② 부회장은 총회의 의결로 그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되, 단, 시‧읍‧면 지역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    ③ 회장 선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임원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하며, 임원 선거관 리규정 8조 ⑥항을 개정할 시는 회장단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• 제8조 (회장의 직무)
  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② 회장은 총회, 회장단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③ 회장 유고시 시‧읍‧면 지역 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9조 (부회장의 직무)
    ⓛ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②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무담당상임부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.
    1. 기획담당부회장 :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본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   2. 총무담당부회장 : 총무 및 회무관리에 관한 사항
    3. 조직담당부회장 : 본회 조직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
    4. 섭외담당부회장 : 국내섭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    5. 재무담당부회장 :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  6. 교육담당부회장 : 각종 교육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    7. 체육담당부회장 : 대내외체육행사에 관한 사항
    8. 복지담당부회장 : 경로사업 및 회원복리증진에 관한 사항
    9. 사업담당부회장 : 회관관리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
    10. 청소년담당부회장 : 청소년 문제 및 수련사업에 관한 사항
    11. 국제담당부회장 : 국제적인 사업 및 해외 도민과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
    12. 홍보담당부회장 : 회지, 회보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  13. 여성담당부회장 : 여성의 사회적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    14. 의전담당부회장 : 각종 행사 및 내방인사 영접과 초청에 관한 사항
    15. 지역경제담당부회장 : 고향경제 발전 지원 및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제10조 (감사의 직무)
    ① 감사는 본회 재산 및 회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    ② 감사는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 (임원의 임기)
    ①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, 부회장 및 감사는 2년으로 한다. 단,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보선하되,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   ② 보선으로 선출된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 (임원의 해임)
    임원이 본회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회장의 요구로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3조 (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)
    ①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.
    ② 고문은 회장 역임자 및 장학회 이사장 역임자로 한다.
    ③ 자문위원은 본회 및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참여도가 높은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 자와 각 시‧읍‧면 회장이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
    ④ 회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인격과 사회적 경륜 및 덕망이 높으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30인 내외를 회장단회의의 동의를 얻어 원로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    ⑤ 명예회장, 고문 및 원로자문위원은 제29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안이 발생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회장이 요구 시에는 회장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⑥ 명예회장, 원로자문위원의 임기는 추대한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.

제4장 회 의

  • 제14조 (회의의 종류)
    ① 본회는 총회와 회장단회의를 둔다.
    ② 본회는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제15조 (총회)
   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 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③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    ④ 임시총회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의하거나 대의원 100인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 (대의원의 선임방법 등)
    ① 대의원은 500인 이하로 한다.
    ② 대의원은 해당 지역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④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격년이 되도록 한다.
    ⑤ 대의원은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  ⑥ 명예회장, 고문, 회장단, 감사, 자문위원(원로자문위원을 포함한다), 장학회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• 제17조 (대의원의 권리의무)
    ① 대의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  ② 대의원은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은 물론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소정의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 한다.
  • 제18조 (총회의 소집절차)
   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총회 개최 14일 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19조 (총회의 성립과 의결)
    총회는 대의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제20조 (총회의 의결사항)
  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  2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    3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
    4.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
    5.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
    6.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과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
    7. 장학재단법인에 관한 사항
  • 제21조 (총회 의결권 위임)
    ① 대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위임할 수 없다.
   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위임장을 개회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2조 (회장단회의의 구성)
   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3조 (회장단회의의 소집절차)
   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/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  ② 회장단회의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(sns)로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
  • 제24조 (회장단회의의 성립)
    회장단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.
  • 제25조 (회장단회의 심의사항)
    회장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.
    1.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  2. 총회 위임사항
    3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(중대한 사유발생시)
    4. 회비 기타 필요시 부담금의 결정
    5.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과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
    6. 총회의 소집요구
    7. 고문, 원로자문위원 추대 동의
    8.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9. 제14조 제2항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
    10. 기타 본회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제26조 (회장단회의의 서면결의)
  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회장단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.
    ② 서면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.
  • 제27조 (회의록의 작성)
    ① 총회와 회장단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 및 출석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  ② 총회와 회장단회의에 간사를 두되 회장이 지명한다.
    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.
  • 제28조 (삭제)
  • 제29조 (원로자문회의)
    ① 원로자문회의는 비상설기구로하고 명예회장, 고문 및 원로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소집한다.
    ② 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자체에서 호선한다
    ③ 원로자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④ 원로자문회의 소집은 서면이나 문자로 갈음한다
    ⑤ 회장, 부회장은 원로자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  ⑥ 원로자문회의 간사는 본회 사무국장이 담당한다.

제5장 사무국

  • 제30조 (사무국)
   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. 단,회장은 필요시 사무국의 직무수행을 위해 상근부회장을 위촉한다.
    ② 상근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사무집행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.
    ③ 회장은 수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장급과 일반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    ④ 회장은 회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    ⑤ 본회는 회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정인원의 집행이사(비상근)를 두며 회장이 임면하되, 각 지역 회장은 집행이사 1명을 추천 할 수 있다.
    ⑥ 회장은 사무국장이나 수석집행이사 및 해당 집행이사 등을 회장단회의 및 상임 부회장단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    ⑦ 집행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31조 (사무국 직원의 급여)
    ① 본회 사무국직원의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하고 연봉으로 지급하되 13분의 1로 분할 지급한다.(상여금 포함)
    ② 본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기적으로 사무국 직원과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

제6장 재정 및 회계

  • 제32조 (재정)
   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 소유 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, 일반회비, 특별회비, 및 찬조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일반회계로 계리한다.
    ② 회비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33조 (복지자금설치)
    ① 본회에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자금 계정을 둔다.
    ② 복지자금은 특별회계로 계리한다.
    ③ 본회는 매년 수지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복지자금에 계상할 수 있다.
  • 제34조 (회계년도)
   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장 장학지원사업

  • 제35조 (삭제)
  • 제36조 (장학기금지원)
    본회는 매년 수지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37조 (삭제)

제8장 보 칙

  • 제38조 (권한위임)
    이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제39조 (준용)
   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
  •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5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6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8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87년1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9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199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0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2. 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는 이 회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.
    3. 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“운영위원”은 이 회칙에 의하여 위촉된 “대의원”으로 본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(시행일) 이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2. (경과규정) 이 회칙의 각 조항에 규정한 시ㆍ읍ㆍ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시행전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준으로 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2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2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  부 칙
    1. 이 회칙은 202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